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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01-01

생활숙박시설 운영, 소유자 자치조합·법인 방식이 대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생활숙박시설 운영관리의 표준 제이앤제이프로퍼티입니다.

최근 생활숙박시설 운영 시장에서는 소유자 자치조합 또는 법인을 통한 자치운영 방식이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부 위탁운영사의 불투명한 정산과 그로 인한 분쟁 사례가 이어지면서, 소유자가 운영의 주체가 되는 투명한 구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이앤제이프로퍼티는 소유자가 중심이 되어 직접 운영하는 투명한 자치운영 모델을 권해 드립니다.

소유자 자치운영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소유자가 운영의 주체가 되면 정산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운영사와의 정보 비대칭에서 비롯되는 갈등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30%에 이르는 위탁수수료 부담이 사라지므로, 그만큼 소유자에게 돌아가는 배당수익이 높아집니다.

자치조합이나 법인은 어떻게 설립하나요?

생활형숙박시설은 건축법상 용도가 숙박시설에 해당하므로, 합법적으로 운영하려면 반드시 숙박업 영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그동안 이 절차를 위탁운영사에만 맡겨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었으나, 실제로는 소유자들이 뜻을 모아 30호 이상의 호실을 확보하면 자체 운영 주체를 설립하고 직접 영업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설립 대행이나 컨설팅도 지원하나요?

제이앤제이프로퍼티는 다수의 자치운영사 설립 경험을 바탕으로, 조합·법인 설립부터 숙박업 영업신고, 이후 운영 체계 구축까지 전 과정을 대행해 드립니다. 보유하신 생활숙박시설의 자치운영 전환을 검토 중이시라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 대표전화 180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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