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4
생활형숙박시설에 전입신고를 할 수 있나요? (전입은 권하지 않습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의 전입신고 가능 여부와 그에 따른 유의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전입신고 제도의 기본 원칙
주민등록법 제6조·제8조·제16조에 따라, 주민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면 신고주의 원칙에 따라 14일 이내에 새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시·군·구청장은 군사지역 등 거주나 생활이 명백히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전입신고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전입신고 대상에는 제한이 없어 고시원·비닐하우스·무허가건물은 물론, 여관·호텔 등 숙박업소도 가능합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의 전입신고 가능 여부
생활형숙박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1 제15호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숙박업 세분에 규정된 숙박시설로, 취사가 불가능한 일반숙박업과 달리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입니다. 거주가 가능한 시설이므로 전입신고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전입신고를 위해서는 숙박업소 주인(건물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위탁업체를 통해 영업신고가 된 경우 해당 숙박업체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소유자가 스스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입니다.
전입신고와 '주택 간주' 문제
세법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과세합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전입과 실제 주거가 확인되면 주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실제로 숙박업 등록 없이 소유자가 임차인을 직접 구해 임대한 경우, 임차인의 전입신고로 인해 주택으로 간주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미 본인 소유의 주택이 있는 경우, 생활형숙박시설이 전입을 이유로 주택으로 간주되면 다주택 중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결론
전입신고는 가능하지만, 세무상 불이익 가능성을 고려하면 전입은 하지 않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본 글은 당사의 의견으로 참고용이며, 소송이나 기타 사항에 활용할 수 없고 법적 책임이나 효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